제 1장 총 칙
제 1조
본 대동보의 편찬은 을축보(乙丑譜/1985년)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.
제 2조
본 대동보의 편찬 시 검증되지 않은 파보는 원칙적으로 근거로 채택하지 않는다.
제 3조
을축보(乙丑譜)에서 전승되어온 문헌, 범례 등은 시대적 차원에서 부적합한 부분은 이를 수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그대로 준수한다.
제 4조
을축보(乙丑譜)에 누락되어 있는 자로서 본 대동보에 수록을 요청할 때에는 근거가 확실한 자에 한하여 수록한다. 이와 관련하여 해당자는 호적·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원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.
제 5조
을축보(乙丑譜)에 수록 된 내용이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규명하고 확실한 경우에는 편찬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한다.
제 6조
을축보(乙丑譜)에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가계(家系)를 고증할 수 있으면 "보정수록"을 하고 고증할 자료가 없을 때에는 규정 된 계(系)통만을 정리하여 부록으로 수록 할 수 있다.
제 2장 수단의 기재방법 세부사항
제 7조 수단용지
① 을축(1985년 발행) 대동보 인물 편 내용을 기준으로 대동보 등재·구입신청서(甲지) 및 대동보 개인별 기재서류(乙지) 양식과 구족보(을축보) 수정 용지(A3)의 확대 복사한 양식으로 정하고 구족보(을축보) 수정 용지(A3)의 형태는 6단 9자고 8자평 30행의 기준으로 한다.
② 수단용지의 배부 및 작성
각 파별로 작성하는 수단집결의 편의와 신속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파별로 위 제 ①항의 수단용지 甲지·乙지 양식과 구족보(을축보) 수정 용지(A3)을 대동보편찬상임위원회에서 준비·비치하여야 하며, 파종회장(편찬위원)의 책임 하에 위의 수단용지 양식을 대동보편찬상임위원회에서 배부 받아 수단 시 신규 등재용 등으로 수단용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.
제 8조 기재방법
① 을축보(乙丑譜)에 등재 된 종중의 종원은 기재 된 수단용지인 구족보(을축보) 수정 용지(A3)의 내용을 기준원고로 하여 변동 및 추가사항은 여백에 적색볼펜으로 기록하고 여백이 부족 할 시는 부전지를 붙여 기록한다.
② 신규로 등재하는 종원은 반드시 파별 수단위원의 확인 후 편찬위원(파종회장)의 승인을 득 한 후 수단용지 대동보 등재·구입신청서(甲지) 및 대동보 개인별 기재서류(乙지)양식에 기록 작성하여 대동보편찬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등재토록 한다.
③ 수단 기재는 자(字), 호(號), 명(名)은 한자로 하고 본 종중의 소정 수단서식에 세대(世代)를 유념하여 정자로 기재한다.
④ 상대(上代)는 추가로 기입할 사항이 없으면 구보(을축보)를 그대로 이기하고 을축보(乙丑譜) 이후의 변동사항 즉 출생·사망·묘지이장·표석 유무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.
⑤ 계(系)통 미상의 종원을 입보시킬 때에는 반드시 편찬상임위원회의 의결로서 정한다.
⑥ 기재순서
가. 생(生)년, 졸(卒)년의 표기에서 양력의 표기가 없으면 음력으로 본다.
나. 부부의 합이 10행을 초과 할 수 없다.
다. 해외거주(북한거주포함) 종인 중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구보(을축보)대로 이기한다.
제 9조 등재내용
① 이름은 항렬 란에 기재하되 – 명(名), 자(字), 호(號)를 기재 할 수 있다.
② 생년(生年), 졸년(卒年)은 서기 년, 월, 일 졸(卒)로 기재한다.
③ 남녀(男女)의 기재사항은 선남(先男), 후녀(後女)로 한다.
단. 을축보에 기재된 자 중 녀(女)의 서차(序次)는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다.
④ 배위(配位)는 생(生), 졸(卒), 본관(本貫), 부(父)의 이름을 적을 수 있다.
⑤ 여(女)의 사항도 자(子)와 동등하게 기재되는데 출가녀의 경우 여(女)의 이름 좌측에 부(夫)자를 쓰고 부(夫)의 성명, 본관(本貫), 자(子)의 순으로 기록한다.
⑥ 학력 및 경력
1. 학력은 학사·석사·박사(학위번호기재) 중 최종 한 가지만 기록한다.
2. 경력사항은 본인이 원하는 직함을 한 가지만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되, 특별하다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편찬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 기록할 수 있다.
≪직함 참고사항≫
가. 관 계(官界) : 사무관급 이상(경찰은 경정급 이상)
나. 교육계 : 초·중·고 교장, 대학교는 교수 이상
다. 법조계 : 판·검사, 변호사
라. 정 계 : 국회의원, 광역·기초단체장 및 시·군·구 의회 의원 이상
마. 국영기업체 : 사장(이사장), 회장 이상
바. 재계(상장기업), 금융계, 언론계 이사급 이상
사. 군(軍) : 소령급 이상
아.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
1) 정부포상 : 장관표창 이상
2) 훈 · 포장 수상자(훈·포장번호 기재)
자. 기 타
⑦ 경력사항 중 직함참고사항 "아" 항의 기재 시는 증빙서류를 수단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⑧ 한문글자에는 반드시 음과 토를 단다. 단 一, 二, 三의 숫자는 음과 토를 달지 않는다.
⑨ 양자의 경우는 생가부(生家父)도 기재한다.
⑩ 국외거주 종원의 기록은 재북, 재일, 재미 등으로 한다.
⑪ 묘소재지(墓所在地) 표시는 현행 행정구역명(시·군·구)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⑫ 구보(을축보)에 기록 된 가계(家系)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사실을 규명하고 확실한 경우는 편찬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한다.
제 10조 수단금 및 신청 예약금
① 수단금은 대동보에 수록되는 종원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5천원을 기준으로 하되 파종회장(편찬위원)이 자율적으로 징수하여 관리하고 수단원고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.
② 대동보의 완성본은 1질(약10권) 당 가격이 약 46만원으로 예정되며 이에 종원은 1질 당 가격의 반을 부담하는 약 23만원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1질 당 가격의 반은 대종친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파보의 경우 1권당 약 3만원정도 예정하고 있으며 파보만 구입 시에는 제 1권을 반드시 동시에 구입하여야 하고 부록은 예외로 한다. 또한 수단시에 대동보 및 파보 구입 시 예약금은 5만원으로 정하고 그 예약금은 파종회장(편찬위원)에게 납부하여야하며, 파종회장(편찬위원)은 수령한 예약금을 종합하여 수단원고를 제출 할 때와 나머지 잔금 수령 시에는 반드시 수령자 명단을 작성하여 대동보편찬위원회에 제출과 함께 해주정씨대동보편찬위원회 위원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.
③ 수단금, 찬조금 등 징수방법 및 집행은 파종회장(편찬위원)이 수단위원과 협의하여 처리하며 수단금 및 찬조금 집행관련 회계증빙서는 파종회장(편찬위원)이 확인하여 별도의 회계로 처리하고 대동보 수단 종료 후 5년간 보관한다.
제 11조 교열·교정
① 교열·교정 심사요구는 각 파종회장(편찬위원) 책임 하에 수단위원 또는 교정위원이 교열·교정심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편찬상임위원회에서 최종심사를 한다.
② 납단(納單) 된 원고는 기일엄수 수집하여 파종회장(편찬위원)의 책임 하에 교열·교정이 완료 된 후 편찬상임위원과 각 파종회장(편찬위원)이 최종 교열·교정을 마친 후 각 파(派)에서 종람(縱覽)한 후 인쇄에 착수한다.
제 12조
대동보는 인터넷과 보책을 동시에 편찬하되 복사·복제는 불허한다.
제 13조
수단접수 기간은 2018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.
단. 수단접수 기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 또는 연장 할 수 있다.
제 14조
예약금 등의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, 예금주는 신한은행, 계좌번호 100-032-717920, 예금주 : 해주정씨대종친회(대동보편찬위원회) 위원장으로 한다.
◈ 제 7조 (수단용지) ①항 중 개정 전 “수정용지(A3)의 형태는 6단 36행 11자고”를 개정 후 “수정용지(A3)의 형태는 6단 9자고 8자평 30행으로 개정한다.
※ 개정사유
`18년 3월 28일 집행부(위원장, 부위원장, 부회장, 감사 )에서 대동보 발간 및 인터넷족보 구축 계약 협의 시 글자크기가 작고, 글자간격이 좁아 종원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 함.
※ 2022년 3월 31일 종료됨.